【중국동포신문=서울】‘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제30조)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금융거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에 더하여 부동산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시에는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①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② 사진(반명함판) 2장 ③ 기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