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지난 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만 18세때 3개월 동안만 한국국적 포기 허용한건 위헌'(때놓쳐 이중국적자 된 교포 헌법소원) 보도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기 전에도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출입국은 관련 규정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도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오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개월(1월 1일 ~ 3월 31일) 동안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이탈할 수 있다.
18세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병역법 제8조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이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서, 1998년부터 도입되어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개정 국적법(홍준표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법률로 내용이 옮겨졌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병무청)를 받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이 연기된 자가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 계속 연기되므로 국내 유학이 가능하다.
출입국은 '국적이탈 기간 제한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이미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