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는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위의 조항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직업, 가족, 전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동포에겐 영주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영주자격 신청 시에는 해외범죄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 증명서에는 중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한다.
또한, 체류지 입증서류도 필요하다. 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입증서류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