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포는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범죄경력서에는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범죄경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 외국인 투자자(50만 달러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신청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 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이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