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정치】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1일,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같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성별ㆍ인종 등을 떠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라고 말하며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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