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헌법이나 형법이 정한 시민의 기본권도 외국인에게도 전부 보장이 된다. 보장된 권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국인이나 외국이나 상관없이 당할 수 있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그 요건을 살펴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불심검문의 합법적인 절차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서도 종종 이루어진다.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은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경찰에 의하여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헌법 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준수원리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질문과 동행 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게 시행되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적법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 안 하면 불법
국가인원위원회가 인정한 위법한 불심검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담당경찰이 소속 계급은 고지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년11월25일선고 2003노4873판결).
(2)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위법하다.
(3) 불심검문이 실시된 지역에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범죄다발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를 불심검문한 것은 일반적 의심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당해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4) 임의동행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판결).
(5)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도 과도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
외국인도 동등한 기본권 누려야
이와 같이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동등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에 관하여 숙지하는 것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용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