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절차를 개선하여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은 유학(D-2), 어학연수(D-4) 소지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추천서 양식에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교수 추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학생들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잡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절차가 허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을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자’로 완화했다.
신청 서식도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2월 2일(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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