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형제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
한국인 남성 C씨와 재혼한 베트남 여성 B씨가 지난여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서 외조모에게 맡기고 온 상태이고, 가난하여 교육은 물론 제대로 양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재혼한 한국인 남편 C씨는 자식을 떼놓고 한국으로 결혼해온 아내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었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입양의 경우,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될 아이가 갖게 될 새로운 가정에 대한 환경입니다. 양부의 경제적인 능력과 범죄경력의 유무, 새로 맺게 될 의형제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경우, 한국인 남성 C씨는 지방에서 중장비 임대사업을 10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성실한 분이었으며, 전처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우선 심판청구서와 함께 베트남에서 친부의 입양 동의서와 항고포기각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송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동기와 향후의 양육계획을 설명하고 아이와의 접촉빈도와 관계형성 정도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 C씨와 베트남 여성 B씨는 서로 간에 재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한 가족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양측의 자녀를 마음속으로 품고 교육시키기로 합의하고 입양허가결정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결국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지 6개월여 만에 입양허가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양된 베트남 아이는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위해 준비 중이고 집안의 막내로서 밝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시는 C씨를 보면서 저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복된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