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상안 추진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분 | 현재 | 인상안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6만원 | 12만원 |
근무처의 변경·추가 | 6만원 | 12만원 |
체류자격 부여 | 4만원 | 8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4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10만원 |
영주(F-5)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20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만원 | 6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3만원 |
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2만원 | 3만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 1천원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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