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장관 황교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0일(금요일) 중국동포 기술교육 4만 명, 방문취업 4만 명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기술교육 대상자와 방문취업 대상자의 사증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문취업 대상자는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본인 해당월에 신청하며,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발급 받는다.
20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단기사증을 발급하지 않으니 해당월에 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기술교육 대상자 :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본인 해당월에 신청 가능하며,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을 발급 받는다.
한편,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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