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13년 3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2012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2013년 3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2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2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 기간은 일반적은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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