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갑오(甲午)년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독자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노동법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 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변경되는 부분은 첫째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에서의 돈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중국동포분들에게는 환영하여야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最低賃金)의 인상(引上)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로 중국동포분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국사장들이 중국동포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한국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사장이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월 110만원인데, 한국 사장이 매달 90만원씩 1년간 지급하였다면 매달 20만원씩을, 1년간 차액인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시급(時給)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으로 7.2%가 상승되었습니다. 시급 5,210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1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 8월경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매년 증가하므로 우리 중국동포분들의 임금은 매년 증가해야 하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급 5,210원인데, 잘 감(感)이 오지 않으시죠?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시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급이 5,210원이므로 이를 일급(日給)으로 계산하면 8☓5,210=41,68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5,210☓209=1,088,890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가 매일 8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할 때 최소한도로 109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중국동포분들은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한도로 받아야하는 월급이 109만원이 훨씬 넘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중국동포분들은 2014년 1월부터 임금이 상승되는 것에 대하여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월급이라면 2013년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7% 이상은 상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되거나, 매주 40시간이 초과되거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50%가 가산되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6,000원 일때 1일 10시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6,000=48,000원과 연장근로수당 2☓6,000☓1.5=18,000원을 합한 66,000원을 일급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50%를 가산하고, 매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은 노동의 목적입니다. 임금이 소중하다면 임금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국동포의 소중한 임금을 지키는 방법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야하며, 이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