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는 19일,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을 발급해오던 것을 4월 1일부터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을 발급’으로 수정하였다.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기방문(C-3) 사증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또한,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도 개선하였다.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다만, 지방 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은 완전출국 후 2개월경과 시 사증을 발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규정은 폐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F-4 취득자 가족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발급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 사항은 4월 1일 화요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