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대한민국으로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년 12월 2일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Q&A)을 통하여 알아보자.
Q1)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국적취득 신청자 중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Q2)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비자 신청 시점과 귀화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자 신청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귀화(국적회복) 신청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Q3-1)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이후 국내에 체류하다 친정이 있는 외국을 방문하여 8개월간 계속 머문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 귀화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Q2)의 답변에서와 같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때에 다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계속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Q4) 예전에 귀화(회복)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귀화(국적회복)을 재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귀화(국적회복)를 재신청할 때에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① 과거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법무부장관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안 될까요?
A)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티스티유 확인을 받거나(아포티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티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1) 외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주정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받는 경우, 전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본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체류한 경우 그 제3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귀화(국적회복) 신청 이전 6개월 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Q3-1)의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Q6)의 제3국도 같습니다.
Q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된 경우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시면 그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의 진위를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10) 해외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나요?
A)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귀화(국적회복) 하여 새로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구성원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해외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항상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과 법질서 준수의식 및 체류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Q1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요?
A)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년 12월 2일 이후 신청자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년 11월 3일 이후 신청자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