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낯선 환경과 언어 문제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기 어려운 이들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나서는 것이다.
현재 김포시에는 1만 3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외국인 등록·체류연장 등 출입국 관련분야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임금체불·산재보상 등 노동관련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시간도 외국인근로자들의 주중 근무 상황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로 정했다.
또한, 올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사업’의 파트너인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예약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의 변호사,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출입국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 감독관도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사업이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 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고 고충과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권익위-시민사회단체(6대 분야 12개 단체)간의 민ㆍ관 협의체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제도적인 문제로 민원이 잦은 분야는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권익위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