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매경이 보도한 『“인천 투자이민 7억서 5억으로--- 국토부 기준금액 하향 검토”, 국토부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을 현재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관련보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관계부처간 협의(주관부서 법무부)한 대로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총 투자금액 기준은 7억원으로 콘도 등 다른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7억원 이상일 경우 영주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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