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컬럼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지난 컬럼에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지난호에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조합원 현황…직원현황>
여기에서는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현황의 직원과 바로 밑에 있는 직원현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먼저 조합원현황란의 직원은 직원협동조합에서의 직원(조합원)이며, 바로 밑에 있는 직원현황란은 조합원이 아니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산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0명이고 직원이 2명이라면 조합원현황란의 생산자란에 10명을 기재하고, 직원현황란에는 2명을 기재 한다.
해당연도 사업계획
해당연도 사업계획 작성시에는 몇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정관에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모두 사업계획서에 써야 한다. 즉 누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3가지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다. 물론 사업은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사업의 종류는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으로 써야 한다. 이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자세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숫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면 ‘2014.7.1.-7.31.까지 대상자 누구를 30명 교육 시킨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만약 세부사업이 복잡하다면 별도 A4지로 작성할 수 있다.
셋째, 사업계획서의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계획도 함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항목이 일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있다면, 수지예산서에도 지출란에 ‘지역봉사사업 000만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계획서에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 설립 등의 사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원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계획서가 처음부터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일단 아는 것부터 써보라! 부족하면 보완하고 모르면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에 어느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며,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이 어디 있으랴! 가끔은 완벽함의 추구란 세월을 덧없이 보내는 지름길이며, 자신감이 없어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본다는 것으로 포장된 헛똑똑이들의 언어의 유희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