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유력 신문인 신장바오(新京報)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9일까지만 해도 산시성에는 두 명의 생존 위안부 피해자가 살고 있었으나, 양취안(陽泉)시에 거주하던 리슈메이(李秀梅)씨가 지난 4월 10일 안타깝게 숨을 거두면서 산시성의 마지막 위안부 출신 생존자가 되었다.
그녀는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와 재판기일이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군위안부 관련 연구자는 장 할머니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과거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족들까지 원고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하이난성에 살고 있는 이족 출신의 위안부 피해자 천야벤(89세), 황요우량(87세) 할머니의 사례는 일본에서 제기된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당국의 시간끌기로 인하여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재판 계속 중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7월 16일 천야벤, 황오우량, 린야진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은 도쿄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및 일본 언론매체에 과거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원고 각자에게 1인당 2300만엔(한와 약 2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재판과정에서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긴 시간이 지나면서 두 명의 할머니를 제외한 6명의 할머니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일본최고재판소는 지난 2010년 할머니들의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사법적 방법보다 외교적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전후 외교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일본 식민국가들(한국, 중국, 등)에 대한 독립의 승인 이외에 식민지 민중들에 대한 전쟁범죄 및 식민지배의 손해배상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후에 식민지 국가들에 설립된 신생 정부와 일본 사이에 식민지 민중들의 개인적인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일괄 정산하는 협정(한국의 경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국의 경우 1972년 체결된 일중공동성명)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양국의 개인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해왔다.
한중일 사이에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꾸준하게 있어왔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일본의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고도담화의 발표 등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동아시아의 주변상황 및 일본 자국 내 보수화와 맞물려 정치문제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고착상태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사이의 영토분쟁 (독도[Dokdo], 다오위다오[Di?oy?d?o])까지 심각한 갈등상황에 빠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식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전범기업인 니시마쓰 건설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했던 ‘니시마쓰 건설’ 사건이 알려지자 각국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이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전후에 체결된 협정으로 손해배상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에 제기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결정으로 끝이났다.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던 결정(2006헌마788)을 시작으로 한국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패소했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 정점을 찍었다. 해당사건은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만약 확정될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일도양단식 판결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국간 분쟁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며,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난 수십년 동안 참고 기다려 왔으나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러한 비판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오히려 필자는 사법부를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및 이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적극적 입장이 한 국가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요청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제기될 과거사 소송과정에서 한국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동아시아의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소중한 공론장이 생겨나길 희망해본다.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