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시간당 5,580원으로 하겠다고 최종 고시(告示) 하였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2014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면 370원이 인상되었으며, 인상폭은 2014년 대비하여 7.1%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8시간 기준의 최저일급이 41,680(5,210*8시간)에서 2015년 일급은 44,640(5,580*8시간)원이 됩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기준입니다. 2014년에는 주 40시간제 기준의 최저월급이 1,088,890원(5,210*209시간)으로서 최소한 월마다 108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주 40시간제 기준의 최저월급은 1,166,220원(5,580*209시간)으로서 내년부터 최소한도로 116만원 이상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116만원 이하 받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어 밀린 최저임금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으로 비교했을 때 2014년 대비하여 2015년 최저임금이 77,3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미디어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2015년 최저임금 인상고시로 인하여 임금부담이 막중하여 경영난(經營難)을 호소하는 등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10% 인상도 아니고, 고작 한자리수 인상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엄살과 꽤병은 심히 지나칠 정도라고 보여 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린다면 이러한 중소기업은 하루속히 문을 닫아 임금체불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으로서 하루 빨리 도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동포의 상습적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키는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이러한 능력도 없는 회사 때문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중국동포분들에게 분명한 기쁜소식 이지만,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일당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제조업이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중국동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이 나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오르니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중국동포분들은 2015년에 반드시 7.1%가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일당직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2015년에 일당이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되지 않아도 법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러 항목에도 지각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임금상승으로 퇴직금도 상승됩니다. 또한 각종 법정수당 예를 들면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중국동포가 다친 경우 휴업급여는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82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아야 하나 이것이 최저임금이 미달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116만원 이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더욱 공고하게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되어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