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김준효 행정사】문) 영주권자 아버지가 26세 자녀를 방문초청하면 1년 복수비자가 나오나요, 3개월 단수로나오나요?
답) 영주권자인 부모가 초청하면 3개월 단수비자가 나오고, 국적인 부모가 초청하면 1년 복수비자가 나옵니다.
문) 저는 중국에서 공무원으로 F-4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습니다. 17세된 제아들을 초청할 수 있나요?
답) 네, 미성년 자녀이므로 한국에 초청하여 19세까지 F1로 외국인등록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 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13세된 제 아들을 초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F-1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2년을 받아, 중국으로 나가 13개월 있다가 다시 입국하려하니입국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 외국인등록증상에 체류가 1년 넘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제외국에서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단, 영주권은 2년이상 제외국에 체류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F4는 거소증상의 체류기간동안 제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해도 입국이 됩니다.
▲ 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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