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失業)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지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업상태일 때 국가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즉 실업기간에 대하여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돈을 주면서 재취업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前) 회사의 사장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실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慰勞金)금 또는 퇴직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회사의 사장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실업상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확인되면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막연히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독자께서 월급명세서에 보면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일정부분의 돈이 월급에서 공제(控除)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서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중국동포근로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회사와 절반(50%)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65%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보면 3,000,000 * 0.0065= 19,500 원의 고용보험료를 중국동포 근로자가 냅니다. 그리고 사장도 똑같이 실업급여에서 19,500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로서 총 39,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실업상태일 때 중국동포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인데요, 사직(辭職)등의 개인적인 사유로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직상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을 하더라도 사직의 이유가 사장에게 있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경우 즉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한 경우, 회사와의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30일 이상 병간호를 해야하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등 사직의 이유가 회사나 피치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질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주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이 생긴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실업급여액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실업급여액은 월급의 5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실업급여액이 최소한도로 최저임금의 90%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 최저임금의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90%를 받는안전장치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1일한도 4만원이 상한선이라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아도 1일 4만원 이상 실업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실업급여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서 강제가입이 되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