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추석이 있었고, 명절에는 밀린 임금을 받아 풍성한 추석을 보내야 했는데,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못해 명절에도 명절기분을 못낸 중국동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장에 대한 필수정보를 아는 것이 첫단추가 됩니다. 예를들면 사업장 주소, 사장이름, 사업장 및 사장 연락처 이러한 필수정보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설하도급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과 원청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중국동포분들은 대단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메모하거나 명함을 보관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필수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정보=돈 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필수정보를 모르는 경우 체불임금 해결에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정보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입사일(入社日), 퇴사일(退社日), 근무한 날과 휴식한 날 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사장의 약속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대(寬大)하면 절대 안됩니다. 약속을 두 번 이상 어기는 경우에는 눈딱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사장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중국동포분들이 순진하고 잘 속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두 번 이상 속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중국동포분들은 한국 사장들에게 몇 번이고 속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요구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신뢰(信賴)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사업장 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밝는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장을 배신한 못된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장들이 말하기를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신뢰를 저버리고 못된 행동을 했다고 중국동포에게 소리치지만 이 또한 중국동포들을 명백히 얕보는 처사입니다. 한국 사장들이 중국동포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윽박질러고 겁을 줘서 법적조치를 무마시킬려는 처사입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조사가 완료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즈음 한국 사장이 손을 빌면서 “사업도 힘들고 하니 돈을 벌어 매달이라도 꼭 돈을 갚겠다”면서 “취하(진정낸 것을 취소한다라는 의미)(取下)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속아 넘아간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절대 이 취하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취하에 진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취하 즉 임금등을 주지 않을 경우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하를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취하는 한번하면 그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사장에 대한 처벌 득 전과기록과 벌금은 사장이 임금등을 토하게 하는 강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던져 버린다면 전쟁터에서 무기없이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구조 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절차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