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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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 한 곳에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4.10.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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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부,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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