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중국 등 결핵 고위험 16개국 대상
【중국동포신문】12월 1일부터 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과 10월 부산과 서울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결핵환자가 잇따라 발생한데다 기숙사 등 집단생활로 인해 급속한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환자 발견을 통한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다.
결핵검진이 의무화된 유학생 출신국가는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몽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6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50명 이상인 고위험 국가들이다.
외국인의 경우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들 고위험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외국인 등록 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결핵검진 결과 확진자는 전염성 여부,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체류여부가 결정되는데 체류가 결정된 경우 치료 및 복약관리 등 내국인 결핵환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또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기피한 경우 출국 조치된다.
서구 관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와 구덕캠퍼스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75명으로 서구보건소는 이들 가운데 고위험 국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안내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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