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판명날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도 만족할만한 구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배달종사자 등 생계형 운전자가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2% 이하라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사무직, 주부 등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하고,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에 사고전력, 처벌전력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유지와 밀접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부득이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는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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