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약 9만7천명의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했다.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히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 분 | 대상대학(안) | 비고 | |
4년제 | 최소대출 | 신경대학교주1, 서남대학교주2, 한려대학교주1, 한중대학교주1 | 4개 |
전문대학 | 최소대출 | 광양보건대학교주1,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주1 | 3개 |
계 |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
주1)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4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주2) 2011년, 2014~2015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2011년도 신입생과 2014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어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한편, 대출제한대학의 경우,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20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