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누12067 판결을 요약하여 보면, 태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2항(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 즉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 한다)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와 임금체불, 퇴직금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들과 같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적법하게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위와 같은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기 전에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지금은 서로가 공존해야 하는 관계에 있음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 양띠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훈훈한 기사들이 넘쳐나는 사랑스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