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돌아선 남편을 붙잡을 자신은 없지만, 이대로 버려지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동안 감내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혹시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지 물으니 중국호구부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부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아주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두 부부가 외국국적이더라도 양자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미국국적의 부부였던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주머니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 재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적용할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즉 중국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 02-59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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