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고 출국하면 금지 기간 더 길어져
【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거주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시 입국금지 기간에 대해 28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2015년 1월 19일 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자진 신고한 자
- 입국금지 6개월
▲ 2015년 1월 19일 이후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한 경우
- 입국금지 1년. 별도로 재외공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2015년 1월 19일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하지 않고 출국 한 후,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일 기준 입국금지 1년. 국내에서 신고한 경우보다 입국금지 기간이 더 기니 국내에서 신고하고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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