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사상 지급명령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민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법원에 차용증, 입금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일정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형사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형사고소의 경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즉, 채무성립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의 입증)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되려 고소를 당하게 되는 불의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일로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고 형사적으로도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은 차용증, 은행입금내역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거자료들과 더불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통화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타 서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법률상담> 법무법인 예율 02-2038-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