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 가능
【중국동포신문】오는 3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를 변경해야 했다.
앞으로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발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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