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부터는 사장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300만원의 한도에서 국가가 소액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때까지 중국동포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오야지로부터 셀 수 없이 임금체불 문제로 얼마나 많은 속앓이를 했나요! 제조업 현장에서 사장들로부터 기다려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체당금 신고 기간을 놓쳐 임금 또는 퇴직금을 떼인 중국동포 근로자는 얼마나 많았나요! 이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환영할 만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모든 중국동포분들을 구제(救濟)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요건에 해당되면 소액체당금(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신분증과 고용노동부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015년 01월 01일 전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중국동포 근로자는 반드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 단 하루라도 넘긴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이 2014년 12월 30일인 경우 2015년 12월 30일까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6개월 이상 가동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6개월이라는 요건을 정한 것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오야지가 문제입니다. 오야지는 이현장 저현장 옮겨 다니면서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6개월 이상 가동되는 것에 해당이 없을 수 있겠으나 이때는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모든 건설회사는 6개월 이상 운영하기에 세 번째 요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행하기에 금액이 적을 것이고, 차후 금액 한도가 체당금 금액만큼 상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당이 커 체불임금액도 큰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300만 원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그 즉시 일을 그만두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봤듯이 3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