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점의 첫번째로는 이때까지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모두를 구제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이 받은 자만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015년 1월에 임금이나 퇴직금등이 체불되어 2015년 6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없어 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체불금품확인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면 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미리 재산을 타인명의로 다 빼돌려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한푼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국가에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이 있다고 하여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점 두 번째로는 지난호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모두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쳐 1000만원을 못 받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될 것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쳐 100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에 100만원 전부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교훈 삼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는다면 1개월 혹은 최대로하여 2개월까지 근무하되 절대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1달 이상 임금이 밀리는 경우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아쉬움을 접고 냉정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떼이는 행태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잡히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이 이를 대신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체불금품확인원과 여권을 보여주면 무료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땀 흘린 노동의 댓가는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사회입니다. 한국의 사장들이 노동법을 우롱하면서 중국동포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베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을 볼 때는 이는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절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범위를 더욱 넓혀 반드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은 꼭 받아주는 사회를 만들어 정의가 실현되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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