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예외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고, 내란, 살인, 강간, 마약류 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한범죄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금고이상의 형” 이란, 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고, “사형, 징역, 금고” 형이 그 대상이 된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형(自由型,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노역(勞役)을 해야 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는 징역형 및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복역(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자는 물론,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집행유예)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외국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예외없이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裁量)행위이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소장은 제반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의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정 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에서 우연히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상대방을 찌른 외국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사행)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치소에서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하여 보호소로 이동하여 위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고, 담당 변호인이 관련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고, 판결문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퇴거명령을 발령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호를 해제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향후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귀화신청 등 출입국과 관련된 처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조사절차에서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부당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