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장들이 줘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을 간단히 구분하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같은 체당금이지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몇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략히 일반체당금은 일반회사나 식당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폐업을 한 경우에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과 3년전 퇴직금을 사장을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일반체당금은 나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가 넓어 40대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는 최대 1080만원, 30대는 최대 1560만원, 50대는 최대 1680만원, 60대 이상은 1260만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편인데 반하여 소액체당금은 간단한 편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법적 도산(파산,회생)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체당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민사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정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한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장이 형사처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장이 임금과 퇴직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니 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가 노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에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근로자 요건 중에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해당되나,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 현재 이 시점에서 체불임금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과정에 있는 중국동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민사소송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혹시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을 소지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겨 향후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 평가되어지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