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과거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가 재차 사증 신청 시 발급대상에는 △과거에 재외동포자격(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을 소지한 자, △다만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체류 중 강제퇴거 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 했다고 밝혔다.
즉,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 각 1부이며, 발급사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체류기간 2년의 재외동포(F-4)사증이 발급된다.
F-4 사증 및 C-3-8 사증 발급 신청시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 등을 제출 하면 된다.
이번에 발급하는 재외동포(F-4)사증은 유효기간5년이며 체류기간은 2년 이다. 또한 동포방문(C-3-8)복수사증 유효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됐다. 개정된 사증은 4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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