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민원을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방식에서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출입국사무소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하여 시범운영 중인 '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고용변동신고, 외국인유학생변동신고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시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에는 종전대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출국명령에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강제퇴거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으로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입국 기도를 출발지 공항의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차단하게 되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입국이나 위장취업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대규모 공단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과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과 주재관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교안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의 강화, 출입국 및 체류 질서의 확립, 고객 중심・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