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노무사, 노동인권 전문강사들이 서울시내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노동시간, 해고 등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월, 6월 두달간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를 순회하며「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종로구 율곡로에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시민노동법률학교’에서는 근로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할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해고 등 노동법관련 자세한 강의는 물론,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고소고발‧구제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공익노무사와 노동인권 전문강사들이 직접 해결해준다. 강의는 구별로 주1회씩 4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기간제 노동,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시민노동법률학교’는 지난 12일 은평구에서 ‘장그래에게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첫 강의가 개최됐으며, 오는 19일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26일은 인사발령과 징계‧해고 및 퇴직관련, 다음달 2일에는 노동인권초청특강이 이어진다.
강서구와 동대문구는 6월부터 각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강의가 진행되는데 ▴비정규직과 노동법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법적 쟁점 ▴인사발령과 징계 ▴부당한 해고‧인사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시민노동법률학교’는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및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070-4610-2396)과 지역노동인권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교육은 9~10월 중 관악구, 강동구, 영등포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강서구와 은평구에서 시작한 데 이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노동법률 교육을 위해 3개 지역 노동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무료강좌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노동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노동의 참 의미를 알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성과가 지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