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법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은 서면(書面)으로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구두로 근로계약하고 서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나 중국동포 근로자와 사장님이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 즉 벌금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입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임금이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사장은 한달에 120만원 준다고 하고, 근로자는 한달에 200만원 받기로 했다면 누구말을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본인들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당 형태인 경우에는 1일 근로하면 사장은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반하여 중국동포 근로자는 1일 일당이 15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난감하겠죠.
중국동포이든 한국사람이든 모두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에게 일을 제공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정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앞뒤가 크게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이 얼마이고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근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는 마음에 드는데 중국동포 근로자가 계속 얘기를 해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서 서로간에 약속한 임금만 잘주는 경우에는 구지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중국동포 근로자가 계속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退社)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떠나 회사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연차휴가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부분에서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로 정해진 경우에는 매년 15개의 연차휴가와 2년 이상 근무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되는 휴가를 돈으로 준다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퇴사 후 연차휴가수당을 별로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퇴직금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서 퇴직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껄끄럽게 따지지 말고 외면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고,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매달 혹은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주는 행위는 사업주한테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법적으로 퇴직금을 별로로 청구하여 법적으로 합당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