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 노동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르스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입니다. 현재 오늘까지 메르스의 감염경로를 보면 대부분 병원내에서 감염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자의 체액,대변, 소변, 침, 콧물 등 이러한 분비물이 피감염자의 호흡기나 상처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되어 지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채기할 때 발생되는 침과 콧물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출후 비누나 세정제를 통하여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동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 이러한 메르스 질병이 걸린 동료가 있었다면 그래서 감염이 되었다면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르스는 심한 독감수준의 질병이고 신체건강한 사람이 걸린 경우에도 그 관리만 잘해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병이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이고, 메르스를 원인으로 하여 운이 나쁘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중에 감염된 경우라면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서 치료비 일체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므로 산재처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병원 등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어 격리조치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가를 내거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질환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호들갑을 떨면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 메르스와 관련된 기사와 정보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전달받는 정보수준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정보를 숨김없이 노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듯 합니다. 자칫 이 메르스가 계속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용도가 추락하고 뭐니뭐니해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조기에 종식시켜 더 이상 피해가 크지지 않도록 과감한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위생에도 철저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