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그랬다. 자신의 오빠가 기존 국교를 벗어나 개종을 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살해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가족인 자신마저도 철저하게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될 우려에 처해있다는 것이었다. 주변인들로부터 오빠가 박해받는 모습을 쓰레기통에 숨어 지켜봐야 했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안타까운 점은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들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난민’ 문제의 특성상 본국에서 박해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박해사유가 이미 과거의 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먼 타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한국에서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행정청의 난민인정을 꺼려하는 기존의 태도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을 굉장히 박하게 만들고 있다. 지식이 부족하여 맞는 예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오판으로 처벌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데 더 무게감을 두는 생각에서 비롯된 원칙이다. 어쩌면 난민 문제도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이란 사람들은 본국에 가면 직접적으로 생명 신체 등의 위협을 받기에 돌아가는 순간 회복할 수 없는 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이다. 따라서 난민 인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근원적인 인권 보호가 당연히 더 우선시 되어야하고 이에 따라 다소 난민 인정에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폭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시각으로 최소한의 인정 사유가 인정되면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떠나가지 못하기에 머무르는 자’,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떠나가지 못하기에 머무르는 자’들에 대해 작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진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