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16년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권모의원께서는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사장들이 알아서 숙식도 해결해주는데, 8.1% 오른 최저임금까지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 또는 축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식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조건이 극도로 열악하지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작지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업종에는 한국 사람들도 일하러 가기 싫은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군소리 없이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것이고, 노동인권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마저도 한국 사장들로부터 강제적으로 할인을 당하거나 떼먹히는 사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거의 확실하게 이의제기를 할 모양새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2016년 최저임금을 6,030원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이 아주 강경하여 변수(變數)는 있으나 이때까지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하니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2016년 최저임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적은 금액입니다. 2015년 초반에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서, 최저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옛말처럼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정도로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망하게 사그라져버리고 매년 인상되는 수준정도로 결정된 것은 참으로 용기와 결단 없이 비겁한 결정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 적은 수준이지만, 물가와 집세가 너무 비싸 살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입니다. 특히 주거비등 집세가 너무 비싸 식비와 의류비, 여가비로 쓸돈이 너무 적은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합니다. 소비욕구는 있는데, 소비할 돈이 없어 소비를 막고 있어 내수경제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엄살은 그만 부리시고, 이러한 회사 때문에 고질적인 임금체불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렸다고 회사가 부도난다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사업을 접는 것이 당연하고, 능력있는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고용구조로 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