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함)을 권장함, △(국내·국제)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 미재개 업체의 폐업 간주,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국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제도 신설, △(국내)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 교육 근거 마련, △(국제)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1년 1회 이상으로 강화,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법률에 명시, △(국제·국내) 기타, 주소를 도로명으로 사용(규칙 제6조의2, 서식7호의2, 서식8호의4)하고, 보관하는 회원명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이다.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점검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한편,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