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한 후 부모님이 태어나신 고향에 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 했으나 부모님 고향이 경북 안동 이라는 것 밖에 알지 못하여 한국에 온지 8년 되었어도 찾아갈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중국 오실 때 족보, 집문서, 땅문서를 가져 오셨으나 1966년~1976년 까지 문화대혁명 때 모두 태워 없애 근거자료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중국동포신문에 족보를 찾아 주는곳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경주최씨 족보"를 찾아 달라고 의뢰하게 되었다. 한달여에 걸쳐 족보를 조사한 끝에 "1936년에 발행된 경주최씨 족보"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찾게 되었다.
족보에 나온 할아버지 동생의 후손들 이름이 있어서 수소문 끝에 6촌간 친척들을 찾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할아버지가 중국 가시기전에 사시던 집(130평)과 논(1,200평), 밭(1,700평) 조상들 산소가 있는 산(3,300)평을 친척이 관리하던 땅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모두 되찾게 되었다.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현재 땅값이 많이 올랐고 위치도 좋아서 현 거래가격이 모두 합하여 약 25억의 재산을 찾게 되었다.
동포분들은 할아버지,부모님의 고향 땅에 관심은 있으나 7,80년전의 일이고 지금와서 땅을 찾을 수 있겠냐? 는 의구심에 거의 포기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조상 땅 찾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밖에 안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해오던 일제시대 때 서류를 모두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 후 "조상 땅"을 찾아서 벼락 부자된 사례를 TV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지금도 선조들의 "조상 땅 찾기"에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는 동포들도 "조상 땅" 에 관심을 가져 선조들의 땀이 베어있는 귀중한 유산을 찾기 바라며 제3자 (친척)에게 넘어간 땅은 소송을 통하여 찾을 수 있고 국가가 가져간 땅은 현금으로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韓國族譜編纂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