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에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노동자, 회사, 정부간의 협의체)가 합의를 이뤄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새누리당)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급하게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통과를 목표로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양상인데, 아직까지 법률 개정안(改正案)이 논란의 여지가 많아 야당과 협의하여 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5대 법안의 내용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통화될 가능성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하 5개 법안에서 중국동포와 관련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의 유연화 즉 쉬운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低)성과자(成果子) 즉 일을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지금 규정된 법조항 기준보다는 좀 더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성과자에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회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게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동포 분들께서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는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업등 임금도 많고, 근로조건이 좋으면서 노동조합도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될 부분입니다. 사장이 이러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를 이유로 대부분 식당이나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중국동포들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출퇴근 재해에 대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산재법 개정안 내용은 2017년부터 출퇴근중에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출퇴근시 개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부분은 아니나 야당이 출퇴근 재해 인정에 대하여 반대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치되는 부분이라 거의 확실하게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되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합니다.
셋째 고용보험과 기간제법 개정안부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실업상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30일 정도 늘어납니다.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만, 3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정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중국동포분들에게는 이 노동개혁이 전체적으로 불이익보다는 훨씬 이득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수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계속 오를 추세입니다. 중국동포분들에게 노동환경은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