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액체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절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사장이 안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소액체당금은 지급하는데,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 소액체당금은 100%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은 대단히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를 받은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별문제가 없으면 2~3 이내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은 지급요건에만 해당되면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담보성이 확실하고, 바로 지급되는 신속성이 탁월하여 체불임금 해결에 결정적 해결책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액체당금 한도액에 너무 적습니다.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1,000 만원이면,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2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한두달 체불되면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안된다는 교훈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300만원 이상 체불되면 300만원이 넘는 그 돈은 못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0만원 이상 체불되는 현상을 중국동포 근로자가 인식하고 더 이상 회사나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달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점차 한도액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 중국동포 노동자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점차 노동제도적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단기간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라는 것은 일단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중국동포 근로자 본인이 거주관할인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효용도 떨어져서 필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확정판결은 2015년 7월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간단한데,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정판결문,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분증사본, 본인통장계좌사본(신분증과 동일 이름이어야 함)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소액체당금 제도를 100% 활용하여 더 이상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신성한 노동의 댓가는 반드시 지급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正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