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11일 공포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배 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19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다만,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 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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