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2월 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방문예약제란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사전 방문예약 대상은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중국동포(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 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이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직원 등)도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된다.
사전방문예약제 확대시행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또한, 세종로·안산·고양출장소도 사전방문예약제 시행대상에 포함됐다.
사전 방문예약은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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