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위중한 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로, 귀화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신원보증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것, 가족들의 주거가 확실했던 것도 보호일시해제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보호일시해제는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지인이 있으면 신원보증인을 해주면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보호일시해제는 1회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일시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연장을 받기도 힘들고, 해제기간이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와 함께 부과되는 보증금 액수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중대한 질병의 치료, 1,000만 원 이상의 소송 제기, 집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밀린 급여를 못 받은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들이다.
현행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피보호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보호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해제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최소 보증금인 300만 원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로 보호소에서 나왔다면 해제기간 동안에는 자유로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해제기간 중에도 매월 1회 이상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보호소에 출석하여야 하고, 거주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 해제기간 중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법무부의 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임애리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