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여야 하고,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영업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6개월 또는 1년을 부여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침대로 처음 1년을 주지 않고 6개월을 주는 이유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영업영위에 대한 진정성과 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행정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기자의 눈으로, 또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비자를 지침대로 처음 1년을 부여해야 한다. 아니면 출입국관리지침을 수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 부여지침을 6개월이라고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외국과의 교류확대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정책이기도 하지만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지침’은 외국인 투자자가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투자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사람입장에서도 체류비자문제를 1년에 2번씩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물론, 비자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량이고, 상황에 따라 외국인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체류비자의 부여기간’과 ‘금액’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1년의 체류기간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투자하였는데, 갑자기 6개월만 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외국인투자자 당사자 1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투자지침은 믿을 것이 못되는 휴지조작에 불과한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를 하는 기관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책으로 우왕좌왕한다면 대한민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 자명하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신뢰를 받고 투자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출입국공무원의 재량은 투자지침에서 만큼은 ‘재량’이 아니라 지침을 지키는 ’준수’이여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체류비자 부여 지침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신뢰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자본이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